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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로 목숨 앗아가도 '징역 15년'?...13년 만에 달라진다 / YTN

2024-08-18 1,398 Dailymotion

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13년 만에 양형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,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법상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도 법원은 최대 15년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4명의 목숨을 앗아간 '인천 건축왕'이나, '4천억 원대 유사 수신사기'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(지난 2월) :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, 고작해야 15년입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년 만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 사기 범죄 등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편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량의 경우,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5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의 이득을 챙겼거나, 일반 사기로 30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면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경우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감형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던 공탁 제도도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실질적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 '공탁 포함'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,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,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러한 변화는 아직은 잠정안으로, 최종 의결 전까지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820165836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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