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바뀝니다. <br> <br>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데요.<br> <br>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. <br> <br>정성원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 인근의 한 음식점입니다. <br> <br>단품 가격이 2만 원 정도인데 최근 코스 메뉴 도입을 고민 중입니다. <br> <br>[이원석 / 음식점 직원] <br>"2만 원이 안 넘어가게 준비를 해 놨는데 김영란법이 바뀌면서 5만 원 이하의 메뉴를 준비해야 하나 (생각하고 있습니다.)" <br> <br>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오릅니다. <br> <br>공직자와 언론인,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금까지 식사 대접비로 3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, 2003년 물가 기준이다보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> <br>[유철환 /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] <br>"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…" <br> <br>한도 상향 소식에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세종시의 한 음식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> <br>[일식집 직원] <br>"3만 원짜리를 제일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. (상한 금액이 오르면서) 조금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시겠네요." <br> <br>식사비 외에 선물과 현금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유지됩니다. <br> <br>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 원, 명절 선물 기간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. <br> <br>올해 추석 선물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