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,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 신청을 받으면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, 신청 자격이 없는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 신청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,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192301251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