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 돌진·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14명 발생 <br />1심 "무기징역·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" 선고 <br />’분당 흉기 난동’ 유족 "사형 선고해달라" <br />검찰,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 구형<br /><br /> <br />지난해 '분당 흉기 난동'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윤현숙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"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해 내린 결론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,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해당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,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한 처벌을 주장해 온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역시,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 불복해 항소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심신 미약을 들어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, <br /> <br />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현숙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현숙 (yunh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01602274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