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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...또 명예훼손 '유죄' / YTN

2024-08-20 1,156 Dailymotion

"양육비 미지급자 폭로"…이름·나이·얼굴 공개 <br />"파렴치한" 비방까지…1심 무죄 뒤집은 2심 법원 <br />대법원 "2심 판결 문제 없다"…벌금 80만 원 확정<br /><br /> <br />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앞서 비슷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,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민단체 '양육비 해결 모임'의 강민서 대표는 2018년부터 '배드페어런츠'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엔 이 사이트에 남성 A 씨가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름과 나이,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는 지역과 전 직장까지 특정했고 '파렴치한'이라고 비방하는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강 대표는 이듬해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강 대표가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A 씨의 불이익이 크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강 대표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A 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글을 올릴 땐 이미 A 씨 자녀들이 성인이어서 양육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도 아닌 만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대법원은 지난 1월 비슷한 사이트인 '배드파더스'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도 유죄를 확정하는 등 비슷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이 하는 신상 공개는 '사적 제재'라는 건데, <br /> <br />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미지급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구본창 / '배드파더스' 운영자 : 동명이인이 매우 많잖아요. 누군지 전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. 미지급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양육비를 또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.] <br /> <br />관련 단체들은 여기에 더해,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행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01843192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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