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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분당 흉기 난동' 최원종에 항소심도 "무기징역" / YTN

2024-08-20 3,607 Dailymotion

지난해 '분당 흉기 난동'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구형대로 사형 선고를 요구해온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착잡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심이 "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"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해 내린 결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 불복해 항소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"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"며 사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선희 / 변호사 : 이 사건이 굉장히 잔인한 범죄고 피해자들도 많았지만 법원에서는 사형은 여러 번에 걸친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 경우 정도가 아니면 선고가 안 되는 상황에는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,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해당 사건으로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한 처벌을 요구해 온 피해자 유족은 2심 판결에 실망을 나타내며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현숙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현숙 (hwangb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019050709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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