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내일(22일)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는데,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, <br /> 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노 관장 측은 심리를 마친 뒤,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, <br /> <br />김 이사장 측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반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내일 오후 2시쯤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은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고,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'세기의 이혼' 상고심 재판부도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, 노태악, 신숙희, 노경필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,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'세기의 이혼'이라 불릴 만큼 이목이 쏠렸던 만큼 향후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최연호 <br /> <br />디자인;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11912270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