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와 연동되는 의무 실거주 기간 또한 '들쭉날쭉'이어서, 좀 더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서초구에 건립 중인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방배. <br /> <br />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'강남 3구' 규제지역이지만,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'갭 투자'를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에서 이 아파트가 제외된 이유는 면적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규정상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% 미만이면 5년, 80% 이상 100%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,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.3㎡당 6천5백만 원으로 주변 주택보다 천만 원 가까이 비싸다고 판단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아파트와는 정반대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아파트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분양한 인근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동급 아파트 시세보다 최대 20억 원 이상 싸, 로또라 불렸습니다. <br /> <br />똑같은 규제지역에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? <br /> <br />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의 경우 한 번 감정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적용돼, 원펜타스는 2021년 평가 가격이 적용된 반면, 디에이치방배는 올해 2월 감정가가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실거주 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도 <br /> <br />'인근 지역 조사 주택의 최근 1년 이내 실거래 평균'으로만 규정하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디에이치방배의 경우 2021년 준공된 방배그랑자이와 비교할 만하지만, 방배동 전체의 구축 아파트와 빌라까지 포함하다 보니 실거주 의무에서 빠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교수 : 인근 지역에 시가를 정할 때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실거주 기간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,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되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근 지역 설정과 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일부 허술하고 경직된 규정이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,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기봉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220509559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