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. <br /> <br />노 관장이 지난해 3월,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선고는 몇 시에 예정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낮 2시쯤,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선고는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노 관장이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입니다. <br /> <br />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,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혼소송 1·2심에서 모두 최 회장의 도덕적 책임을 인정했던 만큼 동거인인 김 이사장의 책임도 자연스럽게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앞서 이혼소송 재판부가 선고한 위자료 20억 원이 통상적인 액수보다 이례적으로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만큼, 이번 소송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,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연대 채무 관계가 되는데요. <br /> <br />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중 더 많은 위자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자신이 선고받은 만큼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면 다른 사람은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번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누가 어느 정도를 지급할지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21148581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