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광주광역시 한 치과병원에 발생한 폭발은 70대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,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저지른 범행으로 확인됐다. <br /> <br />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치과병원 출입문에 폭발물을 두고 불을 지른 혐의(현주건조물방화)를 받는 김모(79)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. <br /> <br /> 김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구에 직접 만든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를 두고 불을 낸 뒤 달아난 혐의다. <br /> <br />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보철물(크라운)을 치아에 씌우는 치료 도중 염증·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. <br /> <br /> 김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해당 병원에서‘크라운 치료’를 5차례 받았으나 염증이 생기자 이달 중순 최근 치과에 항의했다. 이에 병원 측은 재시술과 환불을 해주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. <br /> <br />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“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도 병원은 재시술·환불을 권유하니 화가 났다”며 “병원에 분풀이하고 싶었다.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”고 진술했다. 그는 또 “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”고도 했다. <br /> <br />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는 “나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않고 쉽게 이야기한다”며 범행을 계획했다. <br /> <br /> <br /> 김씨가 불을 지른 택배 상자는 연쇄적으로 폭발했다. 3차례 폭발음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일어 병원 내부 일부가 훼손됐다. 불은 스프링클러와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. 실내가 타거나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2628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