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, 이 총장이 김 여사 처분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시선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기 주례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면 보고에 며칠 앞서선 수사 결과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품 가방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았지만,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 목사는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하기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검찰은 선물과 청탁 시점이 차이가 큰 만큼 직무 관련성도, 대가성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장도 이런 수사 결과에 동의한다면 '명품 가방 사건'은 금방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불발되자 최 목사는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신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 : (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하실 건가요?)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최 목사 신청 건의 경우엔 설령 기각되더라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, <br /> <br />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심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, 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 등이 추가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의 결론은 일단 나왔지만, 정확한 처분 시점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;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; 강은지 <br />디자인 ;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21917300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