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받아든 이원석 검찰총장,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. <br><br>수사팀 의견대로 무혐의 종결할 거냐, 외부 위원들의 판단을 받는 형태로 기소 여지를 열어둘거냐. <br><br>이 총장 후자를 선택했습니다. <br> <br>이새하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. <br><br>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외부 위원 15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김 여사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.<br> <br>사건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, 꼭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출근길만 해도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[이원석/ 검찰총장(오늘 오전)] <br>"(무혐의 납득안된다는 국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 …." <br><br>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따져보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기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대검은 수사팀 결론이 "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충실히 했다"면서도, "공정성을 제고하고,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통상 수사심의위 소집까지는 열흘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. <br> <br>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.<br><br>수사팀 결론이 뒤집힐 경우 검찰에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은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해 "지켜보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