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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,500만 원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8-26 425 Dailymotion

"김대리, 저녁에 미안한데 이 자료 한 번만 확인해줘"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는 퇴근 후 업무 연락. <br /> <br />모른 척하고 싶지만, 모른 척할 수도 없는, <br /> <br />그래서 네~~하고 웃어넘겨야 하는 k 직장인들의 저녁 풍경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렇게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하면 벌금을 무려 8,500만 원이나 부과하는 법이 통과된 나라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호주입니다. <br /> <br />현지시각으로 26일부터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(right to disconnect) 법률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받거나 답장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고, 이를 어길 시에 최대 9만4천 호주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8,5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시행에 대한 호주 직장인들 반응, 들어보시죠 <br /> <br />[레이첼 압델누르/ 광고 업계 종사자 : 우리는 온종일 전화와 이메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이 도입되어 우리가 연결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] <br /> <br />[폴 치흘리스/ 부동산 업계 종사자 : 상사뿐 아니라 고객과 소통해야 해서, 근무 시간 이후에도 연락 오는 것도 제 직무의 일부입니다. (근무 시간 이후에) 상사가 전화를 거는 것도 괜찮습니다.]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, 법률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달 29일,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 번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'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'을 다시 한 번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(지난달 13일) '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' 8대 핵심 과제 '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' <br /> <br />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를까요? <br /> <br />정부 역시 지난달(7월) 13일 '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'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'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'를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 사는 임금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무려 87.8%의 근로자가 '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'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10명 중 9명은 퇴근 후나 휴가 중에도 일했다는 얘기인데요. <br /> <br />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금, '연결되지 않을 권리'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동욱 (dwja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615073406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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