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야간 근무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인천 청라동 아파트 화재 때 '솔레노이드 밸브'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 당국 조사 결과, 불이 난 직후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됐지만 A 씨가 밸브를 꺼버려 물이 나오지 않았고, 뒤늦게 정지 버튼을 해제했을 때는 전기 배선이 화재로 훼손된 뒤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일 아파트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로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, 차량 80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62247028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