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체 결함으로 인해 이륙 전 승객들을 장시간 기내에 머물도록 한 미국 델타항공에 대해 항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지연으로 승객 305명을 기내에서 7시간 기다리게 한 델타항공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4일 오후 4시 25분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가려던 델타항공 비행기에 기체 이상이 발견돼, 승객 305명은 기내에서 7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결국 모두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내외 항공사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활주로나 계류장에서 국제선은 4시간, 국내선은 3시간 이상 머물면 안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261137155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