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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전자계약 혜택, 보증 수수료 인하까지 확대 / YTN

2024-08-27 624 Dailymotion

국토교통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'부동산 거래 전자계약'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수수료 할인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전자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실거래·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,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서만 가능해, 계약서 위·변조나 허위신고, 이중계약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때 0.2%p의 금리도 인하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편리성과 안전성에 경제적 이익까지 있지만, 일선 부동산 중개소에서 익숙하지 않아 사용률이 낮다며, 보증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증수수료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270600368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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