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오늘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 <br> <br>자영업자와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2016년 9월, 일명 '김영란법'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3만 원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식당들은 식사비 상한에 맞춘 '김영란법 메뉴'를 앞다퉈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[중식당 관계자(2016년 9월)] <br>"좋은 메뉴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2만 9900원짜리 메뉴를 출시하게 됐습니다."<br> <br>오늘부터 개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. <br> <br>8년 만의 첫 인상입니다. <br> <br>3만 원 한도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재정 당시의 기준이어서 최근 물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,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. <br> <br>자영업자는 숨통이 트일 거라며 환영합니다. <br> <br>[박미순 / 음식점 사장] <br>"옛날에는 3만 원 이었는데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손님들이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손님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" <br> <br>시민들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[김동일 / 서울 서대문구] <br>"물가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지. 식대가 너무 비싸니까 공무원도 3만 원보다는 5만 원까지는 해줘야…" <br> <br>식사비 외에 선물 가액은 5만 원으로 기존과 같고,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는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에만 30만 원으로 두 배 오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박연수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