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1심 때는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는데, 2심 때 벌금형으로 낮아졌습니다. <br> <br>1심 당시 판사의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죠. <br> <br>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대해 "부당하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. <br><br>정 실장은 지난 2017년 SNS에 올린 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> <br>오늘 2심 재판부는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재판에선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2심 재판부도 "공적 인물에 대한 경솔한 공격"이었다며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기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"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글을 자진해 지우고, 최근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찾아가 사과,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[정진석 / 대통령 비서실장(오늘 선고 직후)] <br>"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고." <br> <br>1심에서 정 실장에게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야권 편향적 인물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> <br>이후 대법원은 감사를 벌여 박 판사에게 '엄중 주의' 경고 조치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