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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울대 N번방' 공범 1심 징역 5년..."피해자 인격 말살" / YTN

2024-08-28 25 Dailymotion

법원, ’성폭력처벌법 위반’ 20대 박 모 씨 징역 5년 <br />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·취업제한 등 명령 <br />법원 "디지털 편집 도구 악용해 왜곡된 욕망 충족" <br />"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일반적인 일이 성범죄 표적"<br /><br /> <br />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'서울대 N번방'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편집 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며,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,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 관련 첫 선고가 나왔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8일)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,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씨가 디지털 편집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면서, <br /> <br />인터넷과 휴대전화 발달로 소셜네트워크에 사진을 게시하는 일반적인 일이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의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,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,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파일 293개를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뿐 아니라 '서울대 N번방 사건'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주범 강 모 씨 등 2명은 서울대 출신으로,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·유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'딥페이크' 영상물이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, 남은 주범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잇따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81036018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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