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법·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예정 <br />전세사기법,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<br />구하라법,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<br />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’간호법’, 복지위 통과<br /><br /> <br />잠시 뒤,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'구하라법'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야 처음으로 합의에 이른 건데,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, 본회의에 어떤 법안들이 올라갔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극적으로 상임위에서 합의된 간호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2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진료지원,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도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법사위 심사까지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, 도시가스사업법,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생법안 외에,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도 여야가 논의를 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,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[박태서 / 국회의장 공보수석 :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, 노란봉투법,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81355289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