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법 제정안, 본회의 통과…찬성 283명·반대 2명 <br />전세사기법·구하라법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 통과 <br />전세사기법,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<br />구하라법,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<br /><br /> <br />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비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데요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 자세히 전해주시죠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상임위에서 극적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적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, 반대 2명, 기권 6명으로 의결된 겁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,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고 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20여 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, 도시가스사업법,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생법안 외에,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도 여야가 논의를 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,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[박태서 / 국회의장 공보수석 :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, 노란봉투법, 25만 원 민생지원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8281548114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