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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포우토반’서 시속 237km 초과속…벌점 100점

2024-08-28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일명 '포우토반'으로 유명한 포천 국도 47호선,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빗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. <br> <br>그곳에서 제한 속도를 한참 초과한 시속 200km를 넘나들며 과속한 운전자들, 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. <br> <br>이기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. <br> <br>휴대전화 내비게이션에 찍힌 속도가 계속 올라가더니 시속 200km를 넘습니다. <br> <br>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달립니다. <br> <br>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. <br> <br>지난 5월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,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운전자 12명을 검거했습니다. <br><br>이곳 47번 국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데요. <br> <br>적발된 운전자들은 이곳부터 이동터널까지 20여 km를, 최고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폭주했습니다. <br> <br>이들은 곧게 뻗어있고 통행량이 적은 이 도로를 '포천 아우토반'이라 부르며 최대 시속 237km로 달렸습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차 사이로 요리조리 하는 거 보면 쳐다봐도 위험하더라고." <br> <br>통상 과속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고 벌점만 부과되지만, 경찰은 이들 '초과속' 운전자들을 형사처벌 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규정속도를 80km 초과하는 초과속은 벌금이나 구류로 형사 처벌할 수 있고, 벌점도 한 번에 최대 100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. <br> <br>경찰은 운전자 9명을 검찰에 넘겼고, 과속 시점이 확인된 운전자 2명은 각각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석현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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