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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조원대 코인 사기’ 피고인, 재판 중 흉기 피습

2024-08-28 40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재판을 받던 1조 원대 코인 사기 피고인이 방청객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.<br> <br>이 방청객은 코인 사기 피해자였는데, 어떻게 흉기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갔을까요?<br> <br>최다함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 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 업체 대표가 흉기 공격을 받은 건 오후 2시 20분 쯤. <br> <br>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 달려든 겁니다. <br><br>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흉기에 찔린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. <br><br>출혈량이 많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<br> <br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경찰 두세 명이 짝지어 다니던데요. 그래가지고 (남자를) 차로 끌고 가던데…" <br> <br>남성은 날 길이가 9cm쯤 되는 흉기를 휘둘렀는데, 세라믹 소재라 법원 입구에 있는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코인 사건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공격을 당한 남성은, 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은 뒤 입출금을 중단해 4500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준희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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