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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울대 N번방' 공범, 징역 5년..."인격 말살 범죄" / YTN

2024-08-28 0 Dailymotion

’서울대 N번방’ 알려져…"지인 사진, 음란물에 합성" <br />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…공범 박 모 씨, 기소 <br />박 씨, 혐의 인정했지만…1심, 징역 5년 실형 선고 <br />피해자 측 "유사 범죄 막으려면 처벌 강화해야"<br /><br /> <br />주변 지인들의 SNS 사진 등을 악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배포한, 이른바 '서울대 N번방'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고 꼬집었는데,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,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, 이른바 '서울대 N번방'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는데, 이 가운데는 서울대 동문 12명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범 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가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, <br /> <br />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,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, 1심 법원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, <br /> <br />디지털 편집 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소셜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리는 일상적 행위가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의 충격을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뒤 피해자 측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아 / 피해자 측 변호사 :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하던 것들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측면을 판결문 양형 사유에 굉장히 많이 참고해주셨거든요.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'서울대 N번방 사건'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'딥페이크' 영상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, <br /> <br />남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82141137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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