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해직교사 특혜 채용’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.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. <br /> <br />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29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. 1·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. <br /> <br /> 서울시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.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 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,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.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.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직전 2022년 6월 선거비용 국고보전액을 기준으로 100억원이 들었다. <br /> <br /> ‘해직교사 특혜 채용’ 사건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측에서 복직을 요구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사전에 임용을 내정한 뒤 이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불거졌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2021년 5월 ‘1호 사건’으로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끌었다.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‘공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’를 특별채용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 전교조에서 지목한 해직교사 5명을 교사로 임용했다. 이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퇴직당한 교사이며,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 처리된 교사다.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4145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