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바깥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며 동물보호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권행동 카라가 최근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"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"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, <br /> <br />그렇다면 지난해 이 남성의 아파트에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? <br /> <br />카라에 따르면,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과 다투던 중,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이 반려견을 바깥으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화단 근처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신음을 하던 반려견을 발견했고요,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로 진단받은 반려견은 치료의 기회가 있었지만, 비용 부담으로 인한 보호자의 치료 거부로 결국 이튿날 숨을 거두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집에서 또다른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이에 대해 카라는 "동물학대자가 또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"이라며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'사육금지제'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려견 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반복되는데요, <br /> <br />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국민의 법 감정에 감안 해서, 법원의 처벌 수준도 이제는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915022815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