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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당 특채'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...3선 끝 불명예 퇴진 / YTN

2024-08-29 638 Dailymotion

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3연임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기고 직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리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를 꺾고 처음 당선된 뒤 '첫 3선 교육감' 자리에도 올랐던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'불명예 퇴진'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, 해직 교사 복귀 결정을 내렸던 것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 교육감 :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.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,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인데요. <br /> <br />당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절차를 진행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고, <br /> <br />부교육감 등이 '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'고 반대했지만,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고, 절차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지만,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심은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,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91611223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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