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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섭 검사,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기각…민주당 책임론 나온다

2024-08-29 184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(53·사법연수원 32기)를 파면하지 않는다고 29일 결정했다.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개월 만이다.  <br />   <br />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(문형배·이미선)했거나 야당(김기영·이영진)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(이은애)이 지명한 재판관 5명도 ‘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’고 판단하면서 탄핵을 남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. <br />   <br />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(법사위)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. 헌재는 “탄핵소추 사유 중 일반인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, (대기업 임원과 식사 모임 등) 청탁금지법 위반, 동료 검사들에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,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부분 등은 행위의 일시·대상·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(모양이나 형태), 직무집행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”며 “소추 사유가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”고 밝혔다. 국회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들을 탄핵 사유로 삼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봤다. 헌재는 “국회가 소추 사유의 구체적 내용 등을 조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”면서도 “국회법상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”이라고 설명했다. <br />   <br /> 헌재는 이 검사가 받는 다른 탄핵소추 사유인 ▶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 ▶자녀 진학용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는 “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”며 “직무집행과 관계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”고 봤다. <br />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4043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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