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행은 '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'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기준을 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도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'십원빵' 판매도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한은은 경주에서 판매되는 '십원빵'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는데, 이번 개정으로 논란은 일단락됩니다. <br /> <br />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291630341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