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“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”는 피겨스케이팅 이해인(19)의 주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(이하 공정위)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<br /> <br /> 30일 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“심의신청을 기각한다”고 통보했다. <br /> <br /> 공정위는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. <br /> <br /> 이해인은 ‘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’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. <br /> <br />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‘강제추행’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. <br /> <br />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. <br /> <br /> 이해인 측은 “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들켰다.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. <br /> <br />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,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. <br /> <br />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.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74319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