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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첫 3선 서울시 교육감' 조희연 불명예 퇴진..."부당 채용 유죄" / YTN

2024-08-29 1 Dailymotion

조 "교사들, 해직 뒤에도 양극화 해소 노력" 항변 <br />공수처 "합격자 내정하고 요식행위 채용 절차 진행" <br />’징역 1년 6개월·집행유예 2년’ 대법원에서 확정 <br />임기 2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지만…"결정 옳았다"<br /><br /> <br />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 임기를 2년 남기고 직을 잃은 조 교육감은, 여전히 당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,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,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채용한 거라고 항변했지만, <br /> <br />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문 /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 (지난 2021년) :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심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, 공모 조건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판시했는데, <br /> <br />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를 꺾고 당선된 뒤 '첫 3선 서울시 교육감'이 된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, 당시 결정이 옳았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 교육감 :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.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,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,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유준석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92201186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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