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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 첫 '기후소송' 일부 승소..."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해야" / YTN

2024-08-29 0 Dailymotion

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'기후소송'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일부 인정된 건데, 소송을 냈던 영유아와 청소년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'기후소송'에서 헌재가 시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[기자회견 :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!] <br /> <br />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있을 뿐,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만큼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어떤 형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도 갖추지 못해, <br /> <br />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, 즉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다만, 환경단체가 가장 문제 삼았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자체는 중간 목표에 해당해 당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'절반의 성공'에 가깝지만, <br /> <br />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갑니다. <br /> <br />[한제아 / '기후소송' 청구인 :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가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이미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환경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,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292242251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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