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낮에 법정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(30일) 오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A 씨는 범행 이유와 흉기 반입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그제(28일) 오후 2시 반쯤, 1조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코인 출금 중단 피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에서 사용하던 금속성 재질의 20cm 과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301050435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