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유명 패스트푸드점, 양계장 입구, 식당 등을 찾아다니며, "동물을 시체를 먹지 말라" 시위를 해오던 동물 단체 활동가들, <br> <br>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><br>"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의사표시"라고 판단한 건데요, 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유명 패스트푸드점에 한 무리가 들이닥칩니다. <br> <br>손에는 '인간도 동물이다' '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다'라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. <br> <br>[동물단체 활동가] <br>"여러분, 동물의 시체를 먹지 마세요" <br> <br>종업원들이 놀라 신고하겠다며 말려보지만, 멈추지 않습니다. <br> <br>[시민] <br>"나가서 해. 뭐하는 짓이야"<br> <br>가게를 이용하던 시민과는 몸싸움까지 발생합니다. <br> <br>이들은 '직접행동(DxE)'이라는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9년 양계장 입구에 누워 트럭 진입을 막거나 크리스마스 당일 식당을 찾아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. <br><br>결국 3명의 회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1심 재판부는 "동물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"면서도 "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"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> <br>단체 회원들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따른 행위였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2심 재판부도 "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의사표시를 했다" 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,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이 단체는 재판 중이던 2022년, 대법원에서 200명이 집결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