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여름철마다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'차박'족들이 주요 관광 명소 주차장을 점령하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달부터는 법이 개정돼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이번 달 달라지는 법령들을 김대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영주차장 곳곳이 캠핑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스 불을 피워가며 요리를 해먹는 건 물론이고, 여기저기 빨래까지 널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먹다 버린 음식물들은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, 알아서 치워주겠지 하는 마음에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들은 산을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기껏 설치해놓은 경고 안내문과 감시 카메라마저도 양심을 저버린 민폐 차박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. <br /> <br />[경고 안내음성 :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아주십시오.] <br /> <br />몇 년째 반복돼온 문제이지만, 뚜렷한 단속규정이 없다 보니 각 지자체와 기관마다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달 20일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기관이나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,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법제처장 : 이번 개정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행위를 근절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차장 관리에 드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달 15일부터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'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' 개정에 따라 점자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특히 무심코 세워둔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린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예진 / 법제처 사무관 :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등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공유 이동장치 운영 업체나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이밖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 경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무더기로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54개 법령의 내용은 법제처 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010445482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