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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나 홀로 생활' 징계받다 말년병장 숨져...사인은 불명 / YTN

2024-09-01 5,709 Dailymotion

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장병이 별도의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 소속 병장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부대원 막사와 백 미터 가량 떨어진 임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10월 26일 피해 병사와 격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 원인은 불명으로, 군사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건 당일 점호를 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한 사실 등이 드러나 부대에 관계자 징계를 요청했지만, 여전히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유가족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순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011343290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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