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낚시터, 현금을 내걸고 게임을 부추기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. <br> <br>딱지가 붙은 특정 물고기를 낚으면 현금이나 상품을 주는 식인데요. <br> <br>사실상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데, 정작 단속은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 곽민경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도심을 벗어난 민물 낚시터, 평일 아침이지만 수십 명의 낚시꾼들이 몰렸습니다. <br> <br>입장료는 3만 원, 곳곳에서 잉어와 붕어를 낚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작 잡은 물고기는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놓아줍니다. <br> <br>손맛 대신 돈맛을 보러왔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낚시꾼 A] <br>"다 꼬리표 보고 잡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. 그 재미 아니면 못 잡죠." <br><br>번호표, 소위 딱지가 달린 물고기를 잡으면 그 숫자만큼 현금을 주는 낚시 도박입니다.<br> <br>[○○ 낚시터 업주] <br>"(번호표) 달린 게 마리 수로는 한 2천만 원어치 돼. 그제 30만 원짜리 2개 나오고 5만 원짜리 3개 나오고." <br> <br>입장객 중에는 청소년도 있습니다. <br> <br>[낚시꾼 B] <br>"고등학생이에요. 30만 원 2개 잡고 싶어요." <br> <br>딱지 낚시는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[낚시꾼 C] <br>"하루에 10만 원짜리 3만 원짜리 1만 원짜리 해갖고 15만 원 잡아간 사람도 있어요." <br><br>[현장음] <br>"51번 (나요 나요)" <br> <br>[□□ 낚시터 업주] <br>"정타(당첨금)가 오늘이 250(만 원)이에요. 이것도 사행성이에요. 단속들이 있어요. 몰래 몰래 하는 거예요." <br> <br>현행법상 딱지 낚시터는 도박판을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로, 명백한 불법입니다. <br> <br>업주뿐 아니라 참가자들까지 처벌 대상입니다.<br> <br>그래서 경계도 삼엄합니다. <br> <br>[□□ 낚시터 업주] <br>"(현장 촬영하면) 핸드폰 물에 담가버립니다." <br> <br>지자체와 수사당국은 딱지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 현장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(물고기 딱지를)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. (그런데) 신고 내용만으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." <br> <br>음지에서 진화하는 도박 행태와 달리, 수사 인력과 수사 기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 곽민경입니다. <br> <br>PD: 윤순용 <br>AD: 최승령 <br>작가: 신채원<br /><br /><br />곽민경 기자 minkyu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