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(3일) 박 전 수사단장의 재판에서,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6가지 항목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VIP 격노설'과 관련됐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있는지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,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비슷한 취지로 박 전 수사단장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040307371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