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수수나 고가의 식사 접대 등 '공직자 행동 강령'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,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허용 범위를 넘어선 금품과 선물 수수 등을 위해 이른바 '던지기 수법'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10여 일 앞두고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접대 등을 받는 것을 비롯해 허위 출장을 가거나 예산을 유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매년 집중 단속에선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람들 눈을 피해 약속된 장소에 금품이나 선물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대표적으로, 올해 설에도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,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집중 단속에서 직원 출입이 드문 군청 CCTV 관제실에 업체가 몰래 놓고 간 4~50만 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를 챙기려던 부서장이 단속에 걸린 겁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무상으로 받아낸 군청 공무원들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했고, <br /> <br />매달 적립한 회비로 인사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에게 30만 원이 넘는 한우 선물 세트를 전달한 시청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중 단속 기간엔 전문 조사관들이 전국에 파견돼 '암행 점검'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항노 /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: 경험 많은 조사관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민원인이나 일반 국민으로 위장하고 전국 공공기관 청사를 직접 방문해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지를 비노출 방식으로 점검하게 됩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금품과 선물 수수 외에도 하급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부당 지시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반 여부가 애매한 경우는 국민콜 110과 부패 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상담한 뒤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042241288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