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마음대로 열어 항공기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30대 남성, 오늘 법원이 이 남성에게 "항공사에 7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김대욱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출입문이 열려 있습니다. <br> <br>거센 바람에 승객들은 좌석 손잡이를 붙잡고 버팁니다. <br> <br>지난해 5월, 승객 197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기가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임의로 비상문을 열었습니다. <br> <br>224미터 상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<br> <br>당시 탑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0대 남성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. <br> <br>오늘 대구지방법원은 항공기 비상문을 연 남성에게 7억2천700여만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아시아나는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청구한 금액 모두가 인정됐습니다. <br><br>파손된 비상문,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의 수리비용 6억 천만 원에 1억 천만 원의 간접피해 보상금을 더한 금액입니다. <br> <br>앞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심신미약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. <br> <br>항소한 검찰은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남성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건영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김대욱 기자 aliv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