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,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해 국가에 재정 부담을 안기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지만,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며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9051406193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