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법 시행 뒤에도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[팩트추적] 보도와 관련해,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[팩트추적]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, 다가구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 등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확정일자 효력 시차를 악용한 전세 사기에 대해선,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법무부,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다만 확정일자 효력 시차를 악용한 전세 사기와 불법 건축물 등 위반 건축물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, 앞으로 국정감사와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070030341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