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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세대주택 마당에 싱크홀…일주일째 방치, 왜?

2024-09-07 72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싱크홀은 도로에서만 발생하는 게 아닙니다.<br> <br>주택 같은 곳에서도 이따금 발생하는데, 개인 땅, 사유지다보니 주민들이 직접 보수하지 않으면 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> <br>강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1960년대 지어진 다세대 주택입니다. <br><br>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 세월의 흔적을 말해줍니다. <br> <br>마당엔 출입통제선이 둘러졌습니다. <br><br>통제선 건너엔 깊이 50cm의 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1일 발생한 싱크홀입니다. <br> <br>낡은 배수관에 물이 새면서 지반이 약해진 것으로 추정됩니다. <br> <br>관할 구청은 현장 조사를 마치는대로 주민들에게 복구 명령을 내릴 방침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주민들은 난색입니다. <br> <br>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로 기초수급대상자다보니 공사 비용 부담에 엄두를 못내는 겁니다. <br> <br>[주민] <br>"구청에서 우리 손 떼면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집도 이거 고칠 능력도 안되는…" <br> <br>보수 명령을 어기면 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구청 측도 난감하긴 마찬가집니다. <br> <br>주민들 사정이 있다보니 보수하라고 권고만 할 뿐 과태료를 매기기 어렵다"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사유지다보니 세금을 들여 공사를 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. <br> <br>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 싱크홀은 1주일이 지난 지금도 방치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한효준 <br>영상편집: 김지균<br /><br /><br />강태연 기자 tang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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