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문재인 전 대통령 ’뇌물죄’ 피의자 적시 <br />’경제 공동체’ 고리로 "사위 급여→뇌물" 논리 구성 <br />검찰, 박근혜 전 대통령 ’국정농단’ 판례도 참고 <br />김건희 여사 ’명품 가방’은 뇌물죄 무혐의 판단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'뇌물죄'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곽상도 전 의원, 김건희 여사도 뇌물 혐의가 검토됐지만, 판단은 제각각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점이 달랐는지,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법 129조 뇌물죄는 공무원이,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, 뇌물죄 직접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고, 그 대가로 항공업과 전혀 무관한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직에 채용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'경제 공동체'였다는 연결고리도 들어, 사위가 받은 급여가 곧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등이 '경제 공동체'인 최서원 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 신분과 직무 관련성, 경제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각각 법원에서 뇌물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은 아들과 '경제 공동체'가 아니라는 이유로,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, 아들 퇴직금과 딸 장학금이 뇌물이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죄 의혹을 받았지만, 수사팀 판단은 '무혐의'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닌 데다,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가방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방이나 향수 등 선물은 청탁이 아닌 친분을 쌓기 위한 용도로만 전달됐고,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되거나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청탁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080457527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