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큰 피해를 본 사례, 최근 YTN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기업이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는데,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기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살던 아파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하고 계약금 천5백만 원까지 날린 A 씨. <br /> <br />이사 갈 집의 계약금에다 잔금까지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B 씨. <br /> <br />충남 예산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민은 100여 세대,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인 건설사 측이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다가, 계약 종료 직전에야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. <br /> <br />[퇴거 예정 입주민 : 큰 건설 회사이고 전혀 '돈을 못 줄 것이다'라는 생각 못 했죠.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고 왜냐면 퇴거 점검 때문에 저희가 등기(통보) 받기 바로 전날도 회사랑 통화했는데….] <br /> <br />이 건설사는 광주광역시의 민간임대아파트 80여 세대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사 측이 밝힌 미반환 이유는 건설·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금 유동성이 막혔다는 것. <br /> <br />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임대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4년간 민간임대아파트 보증사고가 난 곳은 3천7백여 세대. <br /> <br />2022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로,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이 있지만, 절차에 여러 달이 걸려 입주민이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입주민 보호를 위해선 건설사에서 관련 유보금을 확보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됩니다. <br /> <br />[남영우/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: 일정 부분의 유보금을 적립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나갈 때 지급할 수 있는 유보금을 갖고 있다든가 법인에 대한 상황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 역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수 (energywater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9090510017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