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'지배적 사업자'로 미리 지정해 사전 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경쟁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 위원장은 애초 사전 시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와 전문가,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'사후 추정'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애초 플랫폼 규제법의 핵심으로 꼽혔던 사전지정제는 빠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지정제는 시장을 독점하는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반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규율대상을 1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60%를 넘고, 이용자가 1천 만 명 이상인 경우,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%를 넘고, 각 사별 이용자가 2천 만 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보다 높여 관련 매출액의 8%로 정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임시중지명령은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기업의 반칙 행위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제도로 EU와 독일 등에는 이런 제도가 이번 도입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091607058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