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3∼4시쯤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 <br />채권·기업가치 조사 등 거쳐 회생 계획안 마련 <br />계획안 제출 뒤 법원 인가 등 거쳐 절차 진행<br /><br /> <br />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이 개시될 수도 있지만, 두 회사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언제쯤 나올 전망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회생법원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티몬과 위메프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두 회사는 채권 조사와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은 뒤,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까지 거쳐야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회생 계획안 제출까지 3달 정도가 걸리는데, 티메프의 경우 워낙 당사자들이 많은 만큼, 어느 정도 시간이 부여될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티메프 측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직권 파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기업에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법원이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내리게 된 건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, ARS 절차가 불발되면서입니다. <br /> <br />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인데, <br /> <br />두 회사는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를 거쳤는데도,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고, 이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계속 심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을지가 결정되는 만큼,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01406439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