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원 '티메프' 회생 절차 개시 결정...연말까지 회생 계획안 제출 / YTN

2024-09-10 36 Dailymotion

’티메프’ 기업회생 절차 개시…신청 44일 만 <br />재판부, 두 회사 대표 대신 제삼자 관리인 선임 <br />"목록 기재되면 신고 간주…채권자 신고 필요 없다"<br /><br /> <br />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12월 2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,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던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 44일 만이자,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8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두 회사 대표 대신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, 다음 달 24일까지는 채권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티메프가 제출한 목록에 회생 채권 등이 기재만 돼 있으면 신고로 간주하는 만큼, <br /> <br />채권자가 채권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게 회생법원 측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회계법인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티메프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, 회생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등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는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는데, 우선 12월 27일이 계획안 마련 시한으로 설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회생 계획안 제출 뒤에도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, 법원 인가까지 거쳐야 비로소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티메프 측은 회생 기회를 줘 감사하다면서, 인수합병을 계속 추진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류광진 / 티몬 대표 : 법원의 결정과 입장을 존중하고, 적극 지지하고 있고요.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은 티메프 채권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만큼 송달료만 15억 원에 달하는 송달 대신,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1018000829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