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강아지를 상자에 넣어 택배로 판매하겠다.<br><br>온라인 쇼핑몰에 이런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. <br> <br>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하자 글은 급히 삭제됐는데요. <br> <br>최다함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쿠팡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글입니다. <br> <br>228만 원이라고 강아지 가격이 적혀있고, 생후 45일부터 12개월까지 강아지 연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강아지를 택배로 보낼 때 음식과 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. <br><br>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이런 유기견 센터 등에서 직접 찾아가거나,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<br><br>동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건 물론, 지자체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. <br><br>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자 실수로 올린 글이라고 해명합니다. <br> <br>[판매자] <br>"대량 등록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품이 (다른 상품과) 엮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상품은 현재 한 번도 판 적이 없고요." <br> <br>동물학대라는 지적에 쿠팡은 해당 글을 삭제조치 했습니다. <br><br>"개인 판매자가 작성한 강아지 판매 페이지를 사전에 체크 못했다"며 "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동물보호단체는 글을 올린 개인 판매자 6명과 글이 게시된 쿠팡과 네이버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[김영환 / 동물보호단체 '케어' 대표] <br>"허가받지 않고 동물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…" <br> <br>네이버 측은 "정책 위반이 확인돼 삭제를 했다"며 "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