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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조이던 은행...이제는 '실수요자 예외' 경쟁 / YTN

2024-09-10 0 Dailymotion

최근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은행권이 앞다퉈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한은행은 오늘부터 무주택 세대에 대해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, 자녀 출산의 경우 연 소득의 150%, 최대 1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KB국민은행은 1주택 세대의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,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경우 연간 1억 원을 넘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우리은행도 결혼이나 직장과 학교의 수도권 이전에 대해선 가계대출 취급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9102308094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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